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기개발/파이프라인 도구

by 설아짱 2024. 1. 15. 09:06

본문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설아짱입니다.

요즘 돈 벌기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재 저의 돈 벌기는 쇼피와 라자다, 스마트스토어, 주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추가로 도전 중인 곳은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여러분의 방문해서 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50분에게 무조건 답방 후 1분 머물면서 광고 1 클릭 들어갑니다.

커피 한잔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는 애드센스가 되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설아아빠 슈이치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처음 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무 어렵고 작년에도 이맘때 역시 힘들었는데 세 번째 이 짓을 하니 조금씩 익숙해지네요

 

그래도 올해는 매출이 적어서 생각보다 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매출 많은 셀러들이야 세무서에 맡기면 편하겠지만, 어중간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중간에 맞춰서 정확히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해보시면 알게 될 텐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올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문자로 아래와 같이 날아왔더군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복합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귀하는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이 개월 연장 (국세청 직권 연장) 되어 24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4년 1월 시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신고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었었죠.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건설업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개인은 23년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 30프로 또 50프로 이상인 사업자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개인 사업자 23.1 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프로 이상 하락한 사업자

간이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알람이 떠서 확인해 보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였고 매출도 귀여운 수준이라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세 납부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지 신고를 늦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안내를 받았더라도 신고는 꼭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지만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하고 현재 네이버와 쇼피 라자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방치하고 지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쇼피와 라자다는 매출이 좀 되는데 해외로 발생된 매출은 엄청난 단위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부분은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해 봤음)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한 영세업자로

간이사업자 중에서 매출 4800만 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4년 1월 일에서 1월 25일까지 저는 지난주에 이 사실을 알람을 받아서 알고 있어서 요번 주 토요일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술 마시고 놀다가 어제가 지나가는 바람에 일요일인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신고를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이 짓을 하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기 전에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산내역 확인하시고 미리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상품관리 판매관리 정상관리 란에서 정상관리 페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고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은 판매자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자료로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고 간이사업자라고 표시가 뜨네요.

 

 

 

 

 

자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매출은 정말 귀여운 수준이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1월부터 매출 있으신 분들은 1월부터 파일 받으셔도 됩니다.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열어줍니다.

 

저는 실수로 국세청을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재접속을 해 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세금 신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후에 부가가치세 세금 종류 세목을 선택하는 데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간이과세자 신고 일반과세자 신고는 위쪽에 있는 걸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아래쪽에 정기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뜨는데 기본 정보는 기존에 하셨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자 번호를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기본 정보가 주르륵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맨 처음부터 기본 정보를 전부 입력하시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끝나면은 저장 후 다음 하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다가 보면 금액 넣는 곳이 보입니다.

 

처음 하셔서 어렵고 잘 모르시는 분은 경고창으로 뜨는 내용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매출 금액을 맞추라는 이야기거든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시고 금액을 합산하셔서 입력하시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오프라인이 있는 곳은 다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표를 모두 갖고 계셔야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받은 엑셀 파일로 다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를 제출하시고요. 

금액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 낸 금액과 신고내역 요약한 것 전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모든 납부가 끝나고 나면 환급받을 세액은 당연히 0원이겠죠. 

간이사업자라면 여기서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다 끝나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정말 작고 크지 않다면 어차피 영 원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처음에는 여기까지 하고도 과연 이게 맞게 된 건지 싶고 걱정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잘못되면 연락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3년 동안 연락 온 것도 없었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으로 한다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확률이 확실히 높은 건가 봐요.

어차피 국내 매출 적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게 한 번은 어렵고 두 번째부터는 그나마 조금 긴가민가하고 3년 차부터는 매우 쉬우니까 초보 사장님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 그나저나 내년에도 또 이 짓을 해야 되다니 제발 많이 안 팔리거나 아예 세무사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