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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찾아보다

자기개발/파이프라인 도구

by 설아짱 2024. 3.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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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와이프가 자녀장려금 신청해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튜브 구경하다가 광고가 나오는것을 보고 알았나 봅니다.

 

가족 합산 연봉 7,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구나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라니...

 

찾아본 결과 3월에 신청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 미 신청자로 급여도 낮아야 되니 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어쨌든 올해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소득 기준도 바뀌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대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예전에는 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원 때는 꼬박꼬박 신청해서 받았습니다.(근로장려금)

 

직급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서 연봉이 5,000은 조금 넘기에 대리 이후에는 신청조차 해본적 없습니다.

 

중소 기업 연봉이라야 빤하죠.

 

 

 

 

합산해서 5300정도 되네요.

 

하지만 7,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홈텍스에서 찾아봤습니다.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나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2024년부터는 잔여장려금 지급금액과 소득 기준이 바뀐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원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 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출석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지급금액의 95프로를 지급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게 지급여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나라 제도란 참....

 

어쨌든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을 지급하며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을 지급,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에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잔여장려금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금의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우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에 신청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 잔여장려금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확한 지급액 산정은 아래의 표에 따라서 계산된다고 하니 잘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 장려금과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 안되는 신청여부... 하지만 귀찮아도 꼭 시간내서  알아보시고 못받으면 어쩔수 없고 받으면 좋은거잖아요? 

 

곧 따뜻한 봄이니 꽃샘추위에 건강들 챙기시고 정기신청은 5월에!!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많은 신청들 하시고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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