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서로 대응하는 금형을 사용하여 그 금형사이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가공
재를 놓고, 금형이 가공재에 강력한 힘을 가하여 굽힘, 드로잉, 압축,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 단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가하여 가공하므로 재해 발생시 신체장해가 대부분이다.
- 위험부위에 근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작업동작이 단조롭기 때문에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다.
- 자기 위주의 작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으며, 수공구의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스크랩(Scrap : 파편, 조각) 처리방법이 불량하다.
- 금형 설계․제작시 경제성이 우선되어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 성형된 제품을 제거할 때 별도 제작된 수공구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 프레스기에 가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개구부가 너무 크거나 옆면의 가드가 너무 좁은 것은 적당치 않다.
- 방호장치의 성능, 설치상태 등이 적절치 않거나 부적당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다.
- 작업자가 프레스기를 임의로 조절하거나, 금형을 바꾸거나 수리할 때 동력을 차단하지 않았다.
- 재료의 송급․배출작업에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 방호장치의 목적
-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
- 기계의 가동 후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우려가 없을 것
-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위험한계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
-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슬라이드, 칼날 등의 작동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방호장치의 특성 및 장․단점
다. 기타 방호장치
- 프레스 단면의 회전부 또는 왕복운동 부분에 작업자의 손, 머리털 및 작업복이 감겨 들어가지 않도록 표준덮
개를 설치한다.
- 손을 위험구역에 넣지 않고 재료를 넣거나 제거할 수 있는 압봉, 들봉, 플라이어, 핀셋트 등 적절한 수공구를
비치하여 사용한다.
- 페달식 펀치 프레스에는 재료 등의 불시 낙하로 인하여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페달 위에 튼튼한 방어덮개를
설치한다.
- 동력프레스는 금형 교환 및 정비작업시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럭1)을 비치
하여 사용한다.
- 일반적으로 자동송급장치가 구비된 프레스는 방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Roll Feeder는 재료(Strip)의
송급장치이다.
가. 프레스를 세워서 운반하는 경우 안전상의 조치
- 운반하고자하는 프레스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샤클,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 들어올릴때는 카운터밸런스 실린더와 배관기기 등 각 부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크레인으로 운반 작업시 크레인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프레스를 전도시켜 운반하는 경우 안전상의 조치
- 프레스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프레스의 뒷부분에 전동기, 배관기기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프레스를 옆으로 또는 앞으로 눕힐 경우 기기류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름류 등이 누유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름을 빼내고 운반(기어박스, 윤활급유펌부, 루브리케이터 등)한다.
다. 프레스의 설치시 안전조치
- 프레스는 설치전 설계․성능검사 합격품인지 확인한다.
- 프레스의 설치기초 지반은 중량을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 특히, 연약지반의 경우는 철근, 파일 등을 사용, 콘크리트 두께를 고려하여 보강한다.
- 완충용 방진고무 등으로 방진조치를 하여 진동․충격을 최소화 한다.
- 기초볼트는 2중너트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체결한다.
- 감전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기초공사시 용량에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 또는 PVC관을
사전에 매설하거나 규정된 접지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접지봉 또는 접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형의 설치 및 조정시 안전조치
- 금형은 하금형부터 취급하고 25㎏이상 무거운 금형은 동력운반기를 사용한다.
- 금형을 프레스에 설치하기전에 프레스의 하사점을 확인한다.
- 금형을 설치하거나 조정할 때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하고 페달에 방호장치(덮개)를 한다.
1) 안전블럭(Safety Block) : 금형 부착 작업등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힌지(hinge)형태의 회전봉 모양의 것으로 슬라이드와 볼
스터 사이에 끼워 넣어 슬라이드의 낙하방지용으로 사용된다.
가. 기계프레스에서의 설치조건
- 슬라이드 및 상부 금형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블럭 대신에 안전플러그 또는 Key Lock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함.
∙볼스터 각 변의 길이가 150㎜ 미만인 것 ∙다이높이(Die Height) 즉 볼스터 상면에서 슬라이드 하면까지의 최소거리가 700㎜ 미만인 것
- 안전플러그는 각 조작위치마다 비치할 것
- Key Lock은 주전동기에의 통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유압프레스에서의 설치조건
- 안전블럭을 설치하되 Key Lock 등으로 대체․사용이 불가능함(유압프레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압밸브 고장, 기름 누설
등의 원인에 의해 Key Lock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슬라이드가 불시 하강할 우려가 있음
- 금형의 체결은 올바른 치공구를 사용하고 전․후․좌․우의 체결력이 균등하도록 한다.
- 슬라이드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럭을 설치한다.
마. 작업 시작전의 점검사항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 볼트의 풀림 유무
-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의 상태
- 방호장치의 성능
바. 가공작업중의 안전조치
- 운전가공 중에는 금형 사이에 절대로 손을 넣지 말고 수공구를 사용한다.
- 지시된 작업표준을 지키고 안전작업을 한다.
- 연속 다발작업을 제외하고 1회마다 페달에서 발을 뗀다.
- 재료의 송급이나 가공품을 취출할 때는 수공구를 사용한다.
- 2인 이상의 공동작업일 경우에는 책임자를 선정한다.
- 플라이휠의 회전을 멈추기 위해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가공중 이상음 발생시에는 즉시 정지후 점검한다.
사. 작업 종료후 안전조치
- 클러치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 정지중인 프레스의 foot s/w는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한다.
- 정전이 될 경우 즉시 스위치를 끈다.
- 주유 또는 청소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뒤에 실시한다.
아. 기타 안전조치 사항
- 프레스의 안전․방호장치는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금형 교환 작업은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지정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장치 등은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없이 해체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 안전장치 등은 기능해체 사유 종료후 즉시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 소음성 난청2)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화 공정의 프레스는 밀폐․격리하고, 작업자에게 귀마개와 귀덮개를 지
급․착용토록 한다.
가. 프레스 수리작업중 상금형이 낙하하여 금형내의 작업자가 협착 사망
<원인> ⇒ 안전블럭 미사용, 신호체계 미흡, 작업안전표준 미준수
나. 프레스 후면에서 가공품 취출작업중 하강하던 상형과 하형사이에 협착 사망
<원인> ⇒ 안전장치 기능해제, 관리감독 미흡
다. 유압프레스 상부에서 유압배관의 볼트를 조이던중 감전되어 사망
<원인> ⇒ 기계설비의 수리․점검시 주전원 미차단, 전선 접속부 절연처리 미흡, 정기점사 미실시로 인
한 기계설비의 성능유지 미흡
위험기계기구의 작업안전 (사출성형기) (2) | 2024.01.24 |
---|---|
지게차 작업안전 (1) | 2024.01.22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안전 (3) | 2024.01.12 |
자동차 안전운전 (2) | 2023.12.15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0) | 202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