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2,6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 32조 제1항]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 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 으로 바꾸고 작ㄱ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 가 있습니다.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
3.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액 = 29조 9,841억 원
근로 손실일수 5,534만일<2020년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작업환경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합니다.
4.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한 발생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공통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2. 공장장,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 |||
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4.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5.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 |||
6.사업장 내에 위험기계 기;구 유해 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 |||
7.사업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 |||
8.도급, 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 |||
9.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
10.산업안전 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제조업(현장용)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1.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 |||
2.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 |||
3. 모든 위험기계, 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수 없다. | |||
4. 위험기계,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잠금 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근로자와 공유한다. | |||
6. 화재,폭발,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 |||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 |||
9. 고객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신고 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 |||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방독면,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
*건설업(현장용)
자가진단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 |||
2.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 | |||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등을 통해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 |||
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정한 방호조치의 설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 입고 절차를 두고 있다. | |||
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
6. 설계도, 조립도와 달리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 |||
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 |||
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 |||
10. 모든 근로자가 개인보호고(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
*위 자가진단 항목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니오에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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