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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

by 설아짱 2023. 12.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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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2,6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 32조 제1항]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 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 으로 바꾸고 작ㄱ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 가 있습니다.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3.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액 = 29조 9,841억 원

근로 손실일수 5,534만일<2020년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작업환경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합니다.

4.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한 발생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자가진단

 

*공통

 

                            

자가진단 항목 아니오 비고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사업장 내에 위험기계 기;구 유해 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사업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도급, 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산업안전 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제조업(현장용)

 

자가진단 항목 아니오 비고
1.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모든 위험기계, 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수 없다.      
4. 위험기계,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잠금 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근로자와 공유한다.      
6. 화재,폭발,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9. 고객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신고 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방독면,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건설업(현장용)

자가진단항목 아니오 비고
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등을 통해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정한 방호조치의 설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 입고 절차를 두고 있다.      
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 조립도와 달리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10. 모든 근로자가 개인보호고(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위 자가진단 항목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니오에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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