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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설아짱 2022. 12. 15. 09:35

안녕하세요 설아짱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바라는 연차 수당을 받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죠.

그렇다고 세금을 피할 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는 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세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아까울 리 있겠습니까?

 

늘 그게 안되니 문제죠.

 

 

그에 맞춰 오늘은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보통 직장인들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봉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그만큼 뺀 금액의 구간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한 표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집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라는 개념이에요.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위의 표 중에서 15% 또는 24% 구간에서 걸리게 될 텐데요. 

 

구간을 떨어트릴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공제 금액을 최대한 받는 게 좋습니다.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 즉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용한 돈 중에서 이런저런 돈은 살아가는데 법으로 지정한 것 중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이니 세금 낸 거 좀 돌려주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번 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징수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한 서류를 챙겨서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게 되고 결국엔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 정산 때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환급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낸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보장성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보험, 카드, 체크카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으로 최대한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은 100만 원이 한계라는 거죠.

 

"어? 내가 아는 누구는 100만원 넘게 돌려받던데?"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깝다고 탈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자 그럼 연말 정산의 적법한! 절세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연금저축

제가 10년 전 보험회사에서 6년을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년전 당시 이걸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 즉 월 25만 원을 납입하고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환급액 효과가 561000원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알아봤더니 148만 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은행에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같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공제 금액이 100만 원이 늘어 올해까지 만 50세 미만 직장인이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저율과세라 해서 약 5%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게 되면 그동안 연말정산받은 금액 전부를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와 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발행하는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를 사용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의 챙길 것들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및 교재비, 입학금

의료비- 약국 또는 병원에 결제한 금액 중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경우 15% 공제
단!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금액은 제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한 기부금은 35% 공제

 

 

5. 올해 변경된 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이용에 대해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고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아 가세요~!

 

 

 

 

https://www.nts.go.kr/nts/main.do